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알뜰한 경차 운전자를 위한 똑똑한 혜택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경차는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비 상승은 경차 운전자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소유주에게 휘발유, 경유, LPG 구매 시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차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 (단,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 1대만 해당)
(경차 종류 : 기아 모닝, 기아 레이, 현대 캐스퍼 등)
소유주: 차량 소유주 본인 명의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 카드사별로 발급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급 금액 및 한도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kg당 275원
연간 한도: 30만 원
환급 방법
카드 발급: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주유: 발급받은 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가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장점
유류비 절감: 휘발유, 경유, LPG 구매 시 유류세를 환급받아 유류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경제적 운행: 경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차 이용을 장려합니다.
환경 보호: 경차 이용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차 운전의 즐거움을 더욱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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