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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by 지혜로운 법사 2024. 1. 21.

2024년에 인상된 부모급여 혜택 지원 정책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모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지원)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 원
준비서류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지원방법 :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신청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리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호자 확인 필요 서류

 

2.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복지급여(현금)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신청시기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지급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 필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복따리TV –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

 

 

부모들이 직면한 도전을 인식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부모급여 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제도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가족이 서로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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