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중 하나로, 주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정차 뜻 (주차, 정차)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해서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다목·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위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 위반 과태료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이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되거나, 정해진 주차 시간을 초과하여 주차된 경우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주정차 위반 시 4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1. 이파인 :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이용하기: 경찰청의 교통민원 관련 서비스로, 차량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차량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 법인사업자(차량)의 과태료 확인 방법 안내
사업자번호로 금융/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이후에
[신청 > 법인신청 > 법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 신청을 합니다.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완료 처리 이후부터 법인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위택스 : 이 사이트를 통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및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 외 수입'을 선택합니다.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하여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지역별 과태료 조회 서비스 : 각 지역의 홈페이지에서도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카텍스 이용하기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교통 위반 단속 조회 서비스입니다.
'교통 위반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한 후, 납부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 위택스나 이파인에서 조회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과태료 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를 완료합니다.
은행 방문 납부 :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은행 창구에서 과태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차량 번호와 과태료 금액을 알려주면, 납부가 진행됩니다.
3. 자동화기기 이용 : 일부 지역에서는 과태료 납부를 위한 자동화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화기기에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과태료 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정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정보는 각 지역의 교통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과태료 금액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종류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외에도,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전 5미터 이내에 주차하면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정차 위반 시 대처 방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 위반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정차 위반 통지서에 기재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증거 수집 : 주정차 위반이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사진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A: 주정차 위반이 발생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카메라나 경찰의 단속에 의해 확인됩니다.
Q: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며, 차량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1: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A1: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역과 위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보통 4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Q2: 과태료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2: 과태료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정차 규정을 잘 지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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